또 대학 청소용역업체와 공사를 한 건설업체에서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2일 대리총장 월급 일부를 받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의 P대학교 전 총장 H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 2013년 2월 총장에서 물러나며 J교수를 대리총장으로 내세운 뒤 총장 선임 대가로 J총장 임기 기간인 2014년 11월까지 총장 급여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가 2014년 12월께 대학 내부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감추기 위해 J씨에게 허위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J씨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H씨가 지난 2010~2014년까지 대학과 수의계약을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리베이트로 달마다 150만원씩 모두 7200만원을 받아 가족 생활비로 썼고 2014년 1월에는 대학 승마장 터 조성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내고 조만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H씨는 2012년부터 교비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대학이 최근 몇 년간 3500여명의 수시전형 입시 부정과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