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악질 운전자는 유치장행(行)."
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 749명에 대해 적용된다. 이후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1만3079명),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5만9853대)로 범위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도 통상적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목적으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내리기 위한 출석요구서가 발송된다. 만약 출석에 불응하면 통고처분(벌점부과) 등을 받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차량 관리 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제 사용자 확인자료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한다.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 안전운전 안내서가 발송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악성 운전자가 많다"며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로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6만명(법인차량 포함)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1년간 무려 178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했더니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가 7.0건, 10회 위반자는 15.6건으로 2배 이상 높았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경찰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들은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