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사] 성윤모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공정경제 생태계 만들 것"

2018-0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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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


성윤모 특허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탈취당하는 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청장은 "대기업 등 악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 신속한 행정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범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서 영업비밀·디자인까지 확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창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심사 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IP-R&D(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 지원을 확대해 R&D 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 고품질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청장은 "출원 단계에서는 특허청 심사관만 활용하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미리 제공하고 발명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가 설계되고 고품질 출원 명세서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인력을 늘려 심사 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융·복합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3인 협의제 심사, 공중심사 등 소통형 협력심사를 확대해 심사품질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가 나중에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와 법률구조 제도를 도입하고 심판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와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윤모 청장은 "신규로 사업 예산을 확보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올해는 온라인 유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기술을 특허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등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도 지재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를 새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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