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얼마나 지났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31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여 120개소에서 330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이 갖춰져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게 7건 △한증막,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및 철거 8건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것이 1건이었다.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돼 있어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에 익숙하더라도 피난통로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게 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에 각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소방법령 위반사항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