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지속 추진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 담당 등으로 손꼽힌다.
이번 지침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초점을 맞췄다.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오는 9월 2일 9.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