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음주운전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부는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2017년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감면 혜택을 줬다.
이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음주운전 경력자의 해당 여부였다.
이번 대상에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음주운전자는 물론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는 제외됐다.
특별감면 해당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