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는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을 올해보다 50억원 많은 200억원으로 책정하고 최대 4년간 시중 금융기관 대출 금리의 연 2.5~ 3%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년 1월 8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 금융기관에 추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사업자다. 단, 사치향락 업종과 최근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융자금 지원 한도액이 넘거나 휴·폐업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는 제외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제조, 유통, 숙박, 정보통신, 지식산업 분야로 한정돼 있던 지원업종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