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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제공]
동두천시 출산장려금은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되며, 2017년 기준 둘째아이 25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이부터 25만원 증액해 50만원 지원한다.(셋째아이 이상 변동 없음)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게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혹은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