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668억원 지원

2017-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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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계획 확정 발표

교육부가 내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266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총 2668억원 규모로 인문사회 2290억원, 고전국역 37억원, 한국학 165억원 및 학술연구기반구축에 17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개인·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의 중·장기 연구 지원을 강화해 개인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 과제를 연구자의 성장단계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신진·중견연구자사업 신규 선정과제 중 7% 내외는 하위 단계 사업을 완료한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문한국(HK)사업 완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해 인문한국플러스(HK+) 2유형에서 HK교수 인건비는 미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및 연구비로 연간 3억원 내외를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인문한국(HK)연구소를 활용한 지역인문학센터를 활성화해 신설 14개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역사적 인물,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해 인문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연구에서는 신규과제 선정 시 일정비율을 소외분야에 할당해 기존에 연구가 소홀했던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중점연구소사업 신규 선정 시 분야별 50%이내 할당제, 지역대학 신규 연구소의 50% 이상 할당제를 통해 특정학문 및 수도권 대학으로의 지원쏠림을 방지한다.

세계화 랩 사업에 참여하는 석학의 한국학 연구소 참여를 유도하고, 한국학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씨앗형 사업 참여 대학에는 한국학 연구소 설치를 장려할 예정이다.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참여를 제한하고 내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연구자는 참여제한 뿐 아니라 연구비도 환수한다.

학술단체의 대표자가 신청마감일 현재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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