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유민아빠 김영오씨 "사법부가 적폐 철통같이 지켜줘, 걱정"

2017-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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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도망-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이유

[사진=연합뉴스&김영오씨 트위터]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맹비난했다.

28일 김영오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에도 기각.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사법부가 적폐들을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는데 과연 적폐청산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라는 글로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저격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가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오민석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올해 초 구속됐던 조윤선 전 장관은 지난 7월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선방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5000만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 22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부하 직원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가 책임을 면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 법원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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