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KISA,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

2017-12-28 12:00
  • 글자크기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월부터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 기준 충족 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증서비스는 인증·암호·데이터보호·플랫폼보호·물리적보호 5개 영역에 대해 평가하며, 2개의 등급(Lite, Standard)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며, 인증 신청에서 시험까지 약 한 달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인증에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자율적으로 사전시험·보완할 수 있도록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소재)의 시설을 개방, 필요한 시험장비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 필요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SA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KISA IoT융합보안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보안위협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이용을 촉진해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