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고령층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42개 불법 판매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42개 업체에는 화진화장품·지에스엘(GSL)·잠언의료기·나비엘·미건의료기·엔메디칼·뷰젬생명과학·신신의료기·비겐미즈미·쉔픽스의료기·세익메디칼·청솔바이오·한성인테크 등 유명업체들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었다.
충남 금산군 소재 A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녹용추출물을 전립선·치매·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벌여 총 1554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B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칼슘)을 우울증·불면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4만원인 제품을 11만원에 판매해 총 5038만원어치를 팔다가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총 29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을 통한 불법판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거짓광고로 불법 판매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