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 항목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가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 행정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정부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를 대납한다. 석 선장은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아덴만 여명 작전) 과정에서 온몸에 6발의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주대병원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치료비 1억67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전 부처에 연말연시 안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인명사고가 잇따라서 세밑이 몹시 우울해졌다”라며 “이는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한다.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교통운송체계를 점검해서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한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달라”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 작업으로 안전에 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활동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쪽방촌·복지시설 등에 화재 위험이나 유사시 대피계획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면서 “국방부는 병영 안전에 대해 세심히 살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연말에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저를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안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주말을 보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