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년 단기 대출사업인 ‘임업인경영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업인경영자금은 거치 1년, 상환 1년 등 2년의 단기 대출이다.
임업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000만원(사업비 100%)까지 금리 2.5%(변동금리 가능)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임업분야는 산림경영, 임산물(목재 포함) 생산‧이용‧가공‧유통‧보관, 토지 임차료 등이다.
임업분야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경영자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돕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