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2017-1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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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며, 입력된 내용이 블록체인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database)이다. 블록체인의 개념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분산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견해도 있고, 거래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래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가 장부에 기록 및 저장되며, 각 노드별 장부와 일치하는지 수시로 대조 및 확인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대조 및 확인이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2. 블록체인의 기술 및 유형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P2P 거래, 인증 등의 핀테크 기술과 융합되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분산 저장하므로 모든 거래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안전에도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거래 장부를 공유 및 인증하므로 거래 데이터 위·변조가 희박하여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중앙 통제 및 공증이 필요 없이 P2P 형태로 거래가 진행되므로 거래수수료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 중앙 집중형 거래방식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방식의 비교]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서 최초로 활용되었으며 물류, 유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는 거래 장부를 분산저장하므로 모든 거래자의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분야에 활용되는 사례로는 증권거래, 결제 및 송금, 투자 및 대출, 상품거래소, 무역금융, 관리 등이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신원관리, 공증, 투표 등과 같이 범용적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신원관리는 디지털 신원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공증은 문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인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활용가능하며, 전자투표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선거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수송에서는 GPS와 연계하여 차량 운영 시스템 플랫폼 제공이 가능하며,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기 간 신뢰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3. 블록체인 기술 분류
블록체인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공개 블록체인은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거래 참여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내역을 검증하므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다. 대다수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분야에서 활용중인 모델이다.

다음으로 개인 블록체인은 지정된 중앙기관에서 통제 권한을 보유하여 거래를 증명하고 사용자를 통제하는 형태로서 허가받은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앙기관에서 일괄 통제가 가능하므로 효율성과 처리속도는 높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거래내역 검증이 가능하며 허가받은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개 블록체인에 비해 처리속도는 높으나 투명성과 보안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Ⅱ.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동향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하여 국내 16개 주요 은행과 블록체인 제도화 연구 진행 및 과학기술정통부 주도의 블록체인 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나스닥 주식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연방준비은행(FRB)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 개발과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중에 있다.

일본은 블록체인 오픈소스 커뮤니티(Scry.info) 출범 등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재해측정시스템, 식품유통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 내 블록체인을 포함시키는 등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정부-민간 형태의 블록체인 단지 건설(33조원 투입 예정) 및 블록체인 기반의 중국 전자화폐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2015년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진행, 유럽 중앙은행 주도의 블록체인 개발 진행 및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Ⅲ. 비트코인이란?

1. 의의 및 기능
앞서 살펴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이다. 이하에서는 비트코인의 의의 및 기능, 관련 법적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란 가명의 프로그래머 또는 집단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비트코인(Bitcoin)이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중에서도 암호화된 디지털화폐(encrypted digital currency)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등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창설과 연결된다.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을 가져왔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등 온라인 가상화폐에서 보듯이 디지털화된 가상화폐는 드물지 않으나, 동일한 화폐가 재차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double-spending)’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어왔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현실세계에서 가상화폐의 사용이 현실화되었다. 즉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지급 및 자금이체시스템과 달리 중개기관의 개입없이 이중지급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비트코인은 P2P지급네트워크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중사용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 방법은 수천명의 사용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P2P네트워크가 중계기관의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폐의 이중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2. 현금, 전자화폐 및 유가증권과의 비교
현금은 지급‧청산‧결제의 전 과정을 거쳐야 거래가 완결되는 비현금 지급수단과 달리 지급만으로 거래가 종료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최종적인 가치를 지니며 지급거래 후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를 가지며 정부 또는 발행기관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용자들에 의해서만 가치가 인정된다.

유럽연합은 전자화폐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으로 화폐적 가치가 전자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법정통화를 수취한 대가로 발행되며 발행기관 이외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비트코인은 특정한 가치가 전자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화폐와 유사하나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정통화를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된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 다르며, 또한 전자화폐와 달리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법정통화단위(달러 유로) 등으로 표시되지 않고 자체적인 화폐 단위로 표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가상화폐는 가상공간의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가상공간의 회원간에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며, 법규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화폐로 정의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실제 법정통화와의 교환성을 기준으로 폐쇠형(타입1), 일방형(타입2), 양방형(타입3)으로 구분된다. 폐쇠형은 가상세계의 활동을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획득할 수 있고 발행된 가상화폐는 가상세계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일방형은 법정통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수 없다. 양방형은 법정통화와 가상화폐간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법정통화와 상호교환되는 양방형의 가상화폐와 비슷하지만 발행 및 거래승인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표 = 현금, 전자화폐,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비교]

유가증권은 권리의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결합한 증서를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이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고 있어 유가증권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으로 구분되며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만큼 권리관계가 없는 비트코인은 유가증권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더욱이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으로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로 한다.

3. 비트코인의 장단점

(1) 장점
비트코인이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 즉 ‘분산된 공개장부기술’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간편한 지급방식과 편리한 자금이체이다. 비트코인 거래는 전통적인 자금이체보다 훨씬 신속하다.
비트코인 거래는 페이팔, 비자(Visa) 등 전통적인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예금)거래보다 훨씬 저렴하다.

다른 지급수단에 비교하면 거래금액의 0~1%에 불과한 비트코인의 거래비용은 매우 낮다.
비트코인은 ‘높은 익명성(anonymity)’을 가진다.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의 식별번호(unique identity)’를 통해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기록은 암

호화되어 블록체인에 보관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상 비트코인의 발행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발행물량도 4년마다 50%씩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단점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매스컴 보도, 정부의 정책방향, 투기행위, 해킹, 거래플랫폼의 셧다운, 키프로스의 뱅크런과 같은 사건이 비트코인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위조 등 보안문제도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사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위조나 이중사용은 어렵지만, 비트코인 거래소 및 지갑의 보안 등에서는 여전히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은행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초기 단계의 화폐이며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비트코인 거래자는 투기적 성향이 크고, 상거래 분야에서도 비트코인을 받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규모거래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거래되고, 은행계좌가 필요치 않으며,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중개기관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높은 탈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중앙은행(ECB) 및 FBI는 자금세탁목적의 비트코인 사용을 걱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화폐’가 조세피난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4. 비트코인 규제현황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국가는 많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 입법이 없는 실정이다.
 

[표 =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현황]

Ⅳ. 비트코인의 법적 쟁점

1. 화폐로 볼것인가?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가상화폐의 성격을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통화적 성격 인정 여부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이 있으며, 독일은 가상화폐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 거래 시 이를 자산 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해석은 비트코인을 화폐로도 볼 수 있고 자산(재화)으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공정위 등 일반적인 해석은 재화로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제적으로는 화폐로 보는 추세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2. 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가상화폐를 화폐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앞서 언급한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또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3. 외국환거래법 문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송금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만일 비트코인 등을 수입하고 송금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4. 가상화폐 또는 거래소 사업의 등록‧신고
현재 거래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통화교환업'을 신설했다. 가상통화교환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내각총리대신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자금세탁 이슈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 관련 규제는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해외의 사례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즉 미국의 경우 디지털 통화 거래소 및 중개업자는 송금업자로 간주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사기거래 및 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거래소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가상화폐는 지급결제 서비스 감독법 상 전자화폐로 분류되지 않으며, 전자화페가 아닌 이상 이를 매매하거나 취급하는 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법적쟁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블록체인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취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록체인 특히 비트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우선의 정책보다는 불간섭주의가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등록 등 간섭은 최소화하되 제도권 안에 포섭하는 것이 일단 시급해 보인다. 제도권에 포섭함으로써 여러 가지 과세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자금세탁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보다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제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SWOT분석

1. 장점(Strength)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국내·외 상거래와 일반 국민들의 거래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2. 단점(Weakness)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물건으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화폐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규범이 없으며, 거래소가 해킹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기회(Opportunity)
가상화폐가 활성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래관계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가상화폐 그 자체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다각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4. 위험(Threat)
가상화폐에 관해 전혀 규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규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규제의 수준을 정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 정도로 현재의 상황을 규율하려고 하고 있다. 만일 해킹 등 거래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화폐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법제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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