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때 개인사업자로 쇼핑몰 창업도 해봤고, 벤처기업을 설립해서 경영해본 적이 있다. 4년 전만에도 주식회사 이안택스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창립멤버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경험해본 바에 따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자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이 인간으로 말하면 출생신고와 똑같다. 사업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과정인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좋을까? 법인사업자가 좋을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을 살펴보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8%이고,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이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법인사업자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필자도 한때 경영지도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이 개인으로 창업하는 것보다 법인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이에 대한 답도 상황마다 다르다. 나는 그냥 '케바케(Case by case, ‘그때그때 달라요’의 줄임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 구체적인 것은 내게 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이다. 창업을 할 때 사업자마다 업종도 다르고, 그가 처한 경영환경이나 목표로 하는 기업의 규모도 다르다. 그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사업자가 좋은지 정답도 달라진다. 일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난 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통념은 법인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최고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이다.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최저세율 6%부터 최고세율 38%까지 다양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에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이 안되면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2억이 넘어가면 200억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과 법인의 세율구간을 자세히 보면 소득규모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세율 6%를 적용받는데 반해,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번 돈만큼 지출도 많으면 충분히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이 작은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이다.
게다가 개인은 사업소득세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더 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나중에 주주들이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 즉, 회사 내부에 자금을 유보할 때까지는 법인세만 신경 쓰면 되지만 배당으로 현금을 가져갈 때 15.4%를 원천징수당하면서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소득세의 분리과세 세율(소득세14% 및 지방세 1.4%)만큼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규모가 커지면 개인은 38%의 세율을 부담할 수 밖에 없지만 법인은 22%의 세율을 부담하면서 나중에 이익을 분배할 때에 배당소득세는 따로 세율구간을 적용해서 주주들 각자가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면 되기 때문이다.
세율 구간 이외에도 세금계산 구조에서 개인과 법인은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의사결정하면 될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 개인과 법인의 세금 계산상 차이
/글=곽상빈 회계사 #버터플라이 #청년기자단 #지켄트북스 #청년작가그룹 #지켄트 #ATX #세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