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과 B-5블록 시행사들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IFEZ에 따르면 C-2블록의 경우 지하3층,지상37층 전용면적 21~55㎡의 1456실 2개동의 생활용숙박시설로 시행사가 분양시행사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송도국제도시가 반사이익을 보면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