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과 B-5블록 시행사들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IFEZ에 따르면 C-2블록의 경우 지하3층,지상37층 전용면적 21~55㎡의 1456실 2개동의 생활용숙박시설로 시행사가 분양시행사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C-2블록 위치도[사진=IFEZ]
이같은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송도국제도시가 반사이익을 보면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