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하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인공시설물’로서 하절기에 유아·어린이 및 시민들이 즐겨 찾기 때문에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 관리해왔지만, 올해 초「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배경이 마련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경시설 최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관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가동기간 및 이용객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하여 수질향상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결과를 활용해‘표준관리지침’을 만들어 각 군․구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시민들의 신체에 직접으로 접촉되는 시설로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표준관리지침을 통해 각 군·구에 수경시설의 관리가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