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인증기준을 필기시험과 강의평가 점수로 일원화한다고 26일 26일 밝혔다. 40점 만점 필기시험에서 24점, 60점 만점 강의평가에서 36점 이상을 얻어 합계 80점을 넘어야 한다.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라고 해도 내년 하반기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 교재는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의 이해'와 '금융교육의 이해'로 구성된다. 교재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며, 교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금감원, 홈플러스 회생 관련 신영證·한기평·한신평 조사금감원 방문한 野 "삼부토건 조사 미온적…이복현, 술수 써"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