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피의자 전환 검토

2017-12-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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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지난 2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현장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건물 소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전날 오후 6시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한 원주기독교병원을 찾아 4시간여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애초 경찰은 이씨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그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응하자 수사관 등 5명을 파견, 출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곧 추가 조사를 벌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장 작업 과정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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