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내 임단협 타결 끝내 무산… 잠정합의안 부결

2017-1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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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고려하면 연내 타결 사실상 불가능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이 끝내 불발됐다. 임단협 연내 타결 실패는 지난 1967년 회사 창립 이후 최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4%) 가운데 절반이 넘는 2만2611명(50.24%)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2만1707명(48.2%)이다.

부결 원인은 예년보다 낮은 임금 인상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노사는 지난 19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을 뼈대로 한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임금의 경우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이다.

반면 지난해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대차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 개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찬반투표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임금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차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은 기아차 노사 교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아차는 노조에 기본급 5만5000원 인상, 임금의 300%와 현금 25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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