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약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내주 초쯤 열릴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