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받은 신격호, 법정구속 면해…고령에 건강탓

2017-12-22 18:35
  • 글자크기 설정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7.12.22[연합뉴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올해 95세인 신 총괄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데다 중증 치매까지 앓고 있다. 비록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1922년생인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 ‘현해탄의 사나이’로 불리울 정도로 왕성한 경영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롯데를 국내 재계 5위 그룹으로 키웠지만, 말년에 고초를 겪고 있다. 장·차남에 장녀, 사실혼녀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면서 자신이 일생을 바친 롯데그룹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신 총괄회장은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다.

지난 6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잃었고, 8월에는 롯데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등기임원 직위를 유지하던 롯데알미늄 이사에서도 배제됐다. 결국 한·일 롯데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난 것이다.

게다가 경영권 분쟁 과정 중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가 드러났고, 중증 치매를 앓는 상황에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결국 1948년 롯데를 창립한 지 약 70년 만에 ‘신격호 시대’가 저문 것이다.

롯데는 그동안 신격호라는 총수 1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불투명 경영’을 거둬내지 못하면서 결국 일가족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고, 이날 법원에 의해 총수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오명을 쓰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