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922년생인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 ‘현해탄의 사나이’로 불리울 정도로 왕성한 경영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롯데를 국내 재계 5위 그룹으로 키웠지만, 말년에 고초를 겪고 있다. 장·차남에 장녀, 사실혼녀 등 일가족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면서 자신이 일생을 바친 롯데그룹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신 총괄회장은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다.
지난 6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잃었고, 8월에는 롯데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등기임원 직위를 유지하던 롯데알미늄 이사에서도 배제됐다. 결국 한·일 롯데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난 것이다.
게다가 경영권 분쟁 과정 중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가 드러났고, 중증 치매를 앓는 상황에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결국 1948년 롯데를 창립한 지 약 70년 만에 ‘신격호 시대’가 저문 것이다.
롯데는 그동안 신격호라는 총수 1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불투명 경영’을 거둬내지 못하면서 결국 일가족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고, 이날 법원에 의해 총수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