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재판장을 나서면서 심경을 묻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外돈 되는 사업도 판다...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속도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선고 #신격호 #이건희 #징역 10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석유선 sto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