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사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2일 오후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석유선 sto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