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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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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도 인재(人災)였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소방청의 문건에 따르면 당시 6m 폭 건물 주변 진입로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명구조가 늦어졌다.
불법 주차로 인해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현장에 근접했고, 사다리차 등은 500m 우회한 후에서야 화재 현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 사다리차를 설치하려면 양쪽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양옆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현장 인근에 있던 사다리차 업체 대표와 아들이 건물 난간에 매달려있던 시민 3명을 구했다.
특히 사우나 비상구(비상계단)에는 철제 선반을 설치해 목욕 바구니 등을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돼 화재 당시 비상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3시 53분쯤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여자 23명 남자 6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