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은행은 국민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12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취급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