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는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2.1%(404만2758주)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합병 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해석을 기존순환출자 ‘강화’에서 신규순환출자 ‘형성’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도 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보유주식이 32.9%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양 연구원은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2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할 때와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오버행 이슈로 처분 방법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삼성물산 현재 주가가 실적과 자산가치에 비해 워낙 낮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면 단기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주가가 실적이나 자산가치와 비교하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충격 자체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시에서 삼성물산은 가이드라인 변경 방침에 전날보다 2.68% 떨어진 12만7000원에 마감했고 삼성SDI는 4.27% 하락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3.42%), 삼성에스디에스(-4.61%), 삼성전기(-3.24%), 삼성엔지니어링(-2.04%), 삼성증권(-1.37%) 등 삼성그룹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