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노동이사제 도입ㆍ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힘들다"

2017-1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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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에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권고한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가 금융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 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민간 금융사 경영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이 되고 나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상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삼성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만약 부과하면 모든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대해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누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에) 반발하나.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다"며 되물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문제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왔다"며 "지금 어느 한 개인의 진퇴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과연 보도과정을 통해 그렇게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의 신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하나USB자산운용에 대해 대주주 변경승인이 보류되면서 그 질문이 나온 것 같다"며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게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많이 거론되는 지주회사 CEO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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