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2일 동구청(열린배움터)에서 구 관계자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포함된 평가지표 등 변경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할 주요 공공성 강화 방안은 △ 기존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 등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하고, 시세의 90~95%로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점.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설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 시킨점.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 물량 등을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이 보다 많이 재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등이다.
기존에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총 11개 구역은 각 구역별로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중으로 각각 86%, 75%가 이주했다. 2018년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림초교구역과 미추8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임대사업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금송구역 등 나머지 구역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중지․답보중인 정비사업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사업의 재개는 물론 낙후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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