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식억제제'와 'DVR'(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비),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 업종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부동액 등 16개 품목은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통해 기간이 더 연장됐다.
동반위는 보험대차 서비스업에 대기업 진입 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보유 차량이 2만대 이상인 대기업은 보험대차 서비스업에 신규 진입할 수 없다.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관상어 및 관련용품의 직매입 판매를 자제하고 특약매입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로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날 동반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 감점 후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GS건설의 등급을 한 단계 강등,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도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15개사를 추가했다. 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한라) △삼호(대림) △코리아써키트(영풍)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7곳이다.
이외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슈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은 업종별 특성과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안충영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