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 실시에 착수했다.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전(全)당원 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를 21일 오후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 선거관리 위탁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 대표는 안건 의결 직후 전당원 투표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줄곧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온 중진 의원들은 즉각 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당원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마디로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해 전당원투표를 하자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정당의 당헌·당규에 당의 합당 및 해산 결정은 전당대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을 반으로 갈라놓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전당원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헌·당규 상 말이 안 되는 전당원 투표를 기습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사퇴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당헌에도 없는 조치이고 기본적으로 의총을 무시하는 조치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대표의 주장) 저것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전당원 투표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당헌 제5조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당규 제25조에 따르면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 전체당원, 국민의 기본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전체 당원의 투표를 통해 그 결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일부의 당헌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 중진 의원들이 전(全)당원 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대표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를 21일 오후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 선거관리 위탁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 대표는 안건 의결 직후 전당원 투표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줄곧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온 중진 의원들은 즉각 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당원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마디로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를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해 전당원투표를 하자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정당의 당헌·당규에 당의 합당 및 해산 결정은 전당대회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을 반으로 갈라놓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전당원 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당헌·당규 상 말이 안 되는 전당원 투표를 기습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사퇴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당헌에도 없는 조치이고 기본적으로 의총을 무시하는 조치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대표의 주장) 저것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파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전당원 투표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당헌 제5조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당규 제25조에 따르면 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에 대하여 당, 전체당원, 국민의 기본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전체 당원의 투표를 통해 그 결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헌에 따라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일부의 당헌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