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40여척에 실탄 발사

2017-1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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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방송과 함께 위협 사격 후 실행

우리나라 해역에 집단으로 침범한 중국어선들이 해양경찰의 총탄 위협사격을 받고 달아났다. 이들 어선들은 불법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 차례 퇴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어선 40여척이 전날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90㎞ 해상으로 들어왔다. 이곳은 우리 해역이다.

중국 어선들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약 9㎞ 해상까지 침범했고, 심지어 6척이 경비함정으로 접근하자 해경에서는 경고 방송과 함께 위협사격을 가했다.

해경은 중국어선들이 거듭된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을 발사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해 불법조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단속 선박으로 돌진하며 위협할 땐 실탄사격을 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및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다.

해경은 5시간 반만인 오후 2시40분께에야 중국 어선들을 우리 해역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사격 과정에 중국 어선 선원들의 부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지난 2월에도 서해해경청 관할인 전남·북, 충남 해역에서 중국 어선 단속 도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바 있다. 당시 해경은 선체에 철망과 쇠창살을 갖춘 30여척을 단속하던 중 공용화기 900여발을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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