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소득공제…달라지는 연말정산

2017-12-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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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계약해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경단녀 중기 재취업 시 3년간 소득세 감면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잇도록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중고차를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10%인 100만원,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이 된다.

월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고, 3~10년 경과 후 재취업하면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기존 30만원), 셋째 70만원(기존 30만원)으로 확대됐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초중고 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대상(1명 연 30만원)에 추가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였다.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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