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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 간척지 활용 등 농촌지역 태양광을 활성화한다. 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대한 새 정부의 분명한 대답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63.8GW 규모가 된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15.1GW인 점을 감안하면, 최신 원자력발전소 35기 규모인 48.7GW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셈이다.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태양광이 30.8GW(63%), 풍력이 16GW(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규 설비규모는 산업부가 예상한 2030년 최대 전력수요인 100.5GW의 절반에 가깝다.
산업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5GW, 2023~2030년 23.8GW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 발전 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