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자 경력 점검결과 [자료=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공기업 등의 건설기술자들이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부풀려 재취업하거나 용역을 따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 등을 도입해 허위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됐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또는 용역 수주 등에 성공한 비율은 서울교통공사가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설안전공단(65%)과 전라북도(61%), 인천광역시(59%), 충청북도(54%)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 등을 통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1조1227억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20명은 지자체와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용역 수주를 위해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참여기술자의 경력과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퇴직자들은 허위 경력으로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업체들은 이들을 고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 등은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지시하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주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직인 위조 등 위조에 적극 가담한 4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은 지자체 및 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조정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도 해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점검 대상을 국방부와 환경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 445명으로 확대해 비슷한 실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