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융권 네가티브 규제 손질해야"

2017-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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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가티브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진입과 영업 규제에 존재하는 네가티브 규제를 개선하길 권한다"라며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에서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정비·보완하고, 인허가 신청 금융회사가 서류 접수부터 검토·인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혁신위는 조언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해 논의하라고 권했다. 

금융업종별 진입·퇴출 정책 방향에 대해 개혁위는 "진입 정책에 수익성과 경쟁도,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의 정비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규제에 대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기존 금융회사를 제외한 신생 핀테크 기업이 오픈API 활용을 확대를 통해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혁신 유도를 위해 (가칭)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도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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