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전국 1만여 축산농가는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미신고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연다.
2015년 3월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내년 3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 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사육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허가를 받은 대상농가는 12%에 불과하다.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도한 법률규제와 시간부족 때문이다.
이에 이날 궐기대회에서 축산인들은 우선 유예기간 3년을 연장하고, 이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적법화를 진행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유예기간을 연장해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를 먼저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축산업도 지속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