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을 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 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시민 총368명이 보험금 4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청주시 자전거보험료는 약 3억 9000만 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470원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