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피해 크리스마스 총회 불사

2017-1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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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전까지 구청에 인가 신청해야 규제 적용 피해

 

내년 부활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들이 연말임에도 관리처분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분주하다. 내년 1월 2일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성탄절인 오는 25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같은 날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 단지는 올해 안으로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강남 재건축 최대어였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총회를 연다. 곧바로 연내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서초구 신반포14차는 23일, 잠원동 한신4지구는 28일 각각 총회를 연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연내 총회를 연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연말에 앞다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따라서 이를 적용받을 경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사업 진행을 서두르다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감정평가액과 관련해 조합원들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감정평가액 산정을 놓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를 받은 주민들이 조합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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