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전원회의지만, 피해자의 편에 선 김 위원장의 의지가 상당 부분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사건을 맡았던 공정위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추궁 여부 역시 김 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TF)는 19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TF는 “심의절차가 지난해 종료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이 있는데도,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이런 조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합의 의결 당시, 공정위는 환경부가 CMIT 피해를 인정한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비상임위원에게 제대로 송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비상임위원의 합의를 유선통화로 갈음하며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점 역시 문제를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밖에 심의 자체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로 진행했다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 전국적인 관심도가 높았던 사건인데도 심의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TF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환경부가 두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했고, 공정위가 재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시 소회의를 진행하고 참여한 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TF에서 사건심의 과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고, 공정위 역시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 등의 조치는 일단 김상조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게 공정위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단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의결을 마무리지은 뒤, 책임자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TF보고서 발표는 많은 고비 중 첫번째에 불과한 만큼,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일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며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