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의 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SNS 및 인터넷에 퍼져 사생활 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불법촬영,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법률안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적용을 받는다.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사적 목적의 경우 타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치 않는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이동형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 설치·부착·거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무상 개인영상정보를 찍을 땐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토록 의무화한다. 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도 의무화했다.
사건이나 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사고피해자,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 중인 대규모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의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시설은 신규 구축 때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의 해마다 점검이 이뤄진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촬영 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