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한도 5억3846만톤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총 591개 기업에게 할당된다.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2020년까지의 배출권 허용총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2차 계획기간(2018~2020) 배출한도는 지난 6월 확정해야 했지만,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선 내년 배출권 총량이 먼저 발표됐다.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한 유상할당과 벤치마크(BM)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사항도 내년 결정하기로 했다.
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를 고려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형태다.
벤치마크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다.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내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