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서 술주정 땐 과태료 10만원

2017-12-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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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남산공원 등 22개소 음주청정지역 지정

[이미지=서울시 제공]


새해부터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지나치게 술을 마실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당장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다.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이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의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 시행키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절주 프로젝트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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