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는 비상구에 주류와 식재료를 쌓아놓고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화재 시 경보를 울리는 비상벨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단속반은 1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했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당연히 지켜야 할 소방법규를 위반한 채로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최태영)는 다가오는 성탄절이나 송년회 등 연말 모임에 갈 때는 최소한 비상구 위치만큼은 확인해 화재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지난2015년부터 올해 12월 현재까지 다중이용업소 2957개소를 단속했다. 이중 2578개소가 양호했으며, 359개소가 소방시설 등의 미비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347건의 조치명령과 함께 50개 업소는 50~3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인천소방본부, 음식점․노래방 등 소방시설 미비한 359개소 적발[사진=인천소방본부]
앞으로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비상구의 위치만큼은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불이나면 화재가 발생한 곳과 반대방향의 비상구와 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승강기는 정전되어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연말엔 개별업소 영업주가 소방법을 준수하는 자체가 화재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소방본부도 이러한 안전의식 부재를 바로 잡기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