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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22일 결정될 예정이다.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정을 오가는 그에게 22일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DB]
롯데그룹의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처분이 22일 내려진다.
18일 법원과 롯데 등에 따르면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오너가 일원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5명이다.
구형은 각각 다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10년에 3000억원, 신동빈 회장은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으로 일가 중 가장 높은 중형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재판부의 양형 공식이 과거와 일치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다만 과거 주요 재벌그룹 경영인에게 적용된 양형 결과를 살펴보면 구형 10년 이상의 중형은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치 못했다. 반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
롯데그룹의 우려사항은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 내 산적한 다양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점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와 함께 롯데그룹의 핵심 사장단도 같이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기소된 사장단은 채정병(66) 롯데카드 사장, 황각규(63) 롯데지주(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 등 4명이다. 이들 역시 실형을 받게 된다면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는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다.
롯데는 대외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경영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주사 전환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일차적으로 롯데지주의 출범은 이뤄냈지만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상장이 또다시 어려워지는 형국이라 롯데가 추진하는 지주사 구축 계획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사업 역시 신 회장과 핵심 경영진이 모두 이탈한다면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아울러 신 회장은 다음 달 26일 국정농단 선고공판도 앞두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경영비리건과 개별사건이지만 신 회장으로서는 한번 더 난관을 넘어야 되는 셈이다.
신 회장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에 관해 당시 아버지의 경영상 판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