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내용은 총 3개 분야(△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45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6동)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취득세 및 5년 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 예방에도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