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는 자국 연안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구조, 설비, 선원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회원국감사제도(IMSAS) 등 선박안전운항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국 항만에서 운항질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항만국 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등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기구 동향 외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에 입항해 항만국 통제를 받는 경우에 대비해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주요 국가(미국‧유럽‧호주 등)에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논의되는 해사안전‧환경 규제 관련 주요 이슈와 항만국 통제 제도 대응방안 등을 업계와 공유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