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횟수가 최대 2회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치료 추가 보완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처럼 만 45세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산이나 기형, 염색체 이상, 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단 난임시술 건보 적용 당시 나이가 만 44세 7∼12개월이던 여성에겐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과정인 배아생성이나 이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단 난자채취 비용은 환자가 80% 내야 한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급여 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포함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당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지난 10월 시행한 난임시술 지원책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