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천시제공]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해마다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기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약 26만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 완료 후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앞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관내 2,984필지에 대해 3개팀 6명의 감정평가사와 함께 토지특성이 변경된 표준지 교체 및 가격균형 협의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게 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토지특성 조사 기간 중에 지가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